깜깜한 새벽.
택시 기사가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불쑥 택시 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아무런 목적 없이 왜 달리시는 거냐고요? (아가씨댁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듭니다.
"(위험하게 여기서 왜 이래요!) 맞아? 맞아? 맞느냐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맞느냐고 XX아, XX아 맞느냐고! 맞아? (맞아요. 잠깐만 있어요, 아가씨.)"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얘기해, XX 새끼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 XX 놈아."
이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택시가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새벽, 택시 기사 김 모 씨가 당한 봉변입니다.
김 씨는 10여 분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3km를 운전한 끝에 이곳에서 차를 겨우 세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당한 무차별 폭행에, 김 씨는 뒷목과 어깨·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택시 기사 : 운전 중이라 어떻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어요.]
가해자인 승객 A 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자택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구 / 前 법무부 차관 (재작년 11월)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4천 건이 넘었습니다.
자칫 심각한 사고가 뒤따를 수 있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법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보니 벌금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고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또 했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택시 내 보호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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